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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인한 사건,사고 통계. 음주로 인한 피해액

전성우(全晟佑) 2011. 7. 16. 16:45

어느새 한여름 더위가 가고 코스모스가 손짓하는 가을이다.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추석이 주는 풍요로움으로 설레는 마음 감추기 어렵다.
하지만 명절에도 그늘은 있고 주위엔 보살펴야 할 이웃이 많다. 또 음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가족·친지간 유혈다툼, 취객의 행패 등으로 명절이 얼룩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경찰은 시민들이 고향을 찾아 떠난 뒤에도 텅 빈 도심을 지켜야 하고 돌보는 이 없는 이웃을 찾아갈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음주에 관대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 폐해는 이미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매년 전체 범죄의 30% 수준인 약 70만명 정도가 주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찰서 지구대의 경우 주취자 처리가 전체사건 처리의 25%를 상회하고 있어 민생치안에 전념해야 할 경찰력의 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다. 경찰의 주취자 처리비용이 연간 440억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14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경부고속철도 1개 또는 인천공항 2개를 건설할 수 있는 비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법은 주취자의 생명권, 상대방의 행복권까지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선진복지국가에 걸맞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인권보호와 공공의 안녕을 위해 주취자 보호와 주취소란자에 대한 효율적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일부 우려와는 달리 이 법을 통해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나 강제로 격리시키는 것은 아니다. 우선 생명·신체의 위험에 노출된 주취자를 가족 등 보호자에 인계하는 절차를 거치고 최후수단으로 보호시설에 보호하는 등 단계별 적정절차를 거치도록 이 법은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취자 보호를 위한 조치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가 요구되는 범죄인을 대상으로 한 구속·구금과 다르다. 즉 이 법의 내용은 주취자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 예상되는 위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경찰행정 작용상의 보호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예를 들어 누군가 술에 만취해 차가 달리는 도로상에 쓰러져 있거나 자살·자해를 기도하려는 경우가 있다면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이 우선 긴급구호를 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정의고 공직자에겐 당연한 책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