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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적당한 성행위(섹스) 횟수는 일주일에 2번. 건장하다면 3번까지. 성행위(섹스) 처벌됨



‘아내와 주 3회 이상 섹스를 할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된다.’

오늘날 법에 만약 이런 내용을 담은 나라가 있다면 전 세계적인 토픽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어이없는 일이 불과 60년 전 ‘문명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에서 실제 일어났다.
아내와 주 3회 이상 성행위를 한 남자가 법정에서 변태성욕자로 처벌을 받은 것.


1943년 미국 미네소타 고등법원은 당시 42세의 한 남성에게 ‘성적 변태자’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 능력이 있으며 6명의 자녀를 둔 지극히 정상적인 미국인이었다.
유죄 판결의 요지는 일주일에 3회 이상 아내와 성교를 하는 등 성욕이 지나쳤다는 것.
재판 결과에 의하면 1주일에 3회 이상 섹스를 해서는 안 되며, 그 이상의 섹스는 ‘변태’다.
섹스산업의 대국인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일이다.


정확한 의학적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학계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의 성행위는
몸에 가장 좋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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